알림마당
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 2019-42호 (2019.10.15) 따라 염화니켈, 설파민산니켈, 붕산, MC(염화메틸렌)이
유독물로 지정됨을 알려드리며,
따라서 위와 같은 물질을 사용하시는 회원사에서는 개정, 고시일로 부터 2년이내에 장외영향평가서 변경
및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변경을 꼭 하셔야 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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