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폐수 위탁처리(2023년도) 실적보고 제출 - 해당사항이 있는 업체만 보고
- 제출일: 2024년 1월 10일까지
- 방 법: 위탁처리 실적보고 양식에 작성하여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로 제출
경기도 광역관리사업소( 031-8008-8210) 담당자 확인이 필요함.
2. 2023년도 하반기(7월-12월) 대기자가측정 결과보고서 제출
- 제출일: 2024년 1월 31일까지
- 방 법: ① 대기결과보고서 양식을 작성, 하반기 대기작측정기록부 사본, 대기배출시설 허가증 사본
전자우편(dondyu@gg.go.kr) 제출
② 경기도형배출시설 관리시스템(http://ecodata.iptime.org:8110/geps/eco/main/mainView.do)을 통하여 작성, 제출
③ 등기우편으로 제출
3. 2023년도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교육 실적보고
- 제출일: 2024년 1월 31일까지
- 방 법: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 공지사항 참조하여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에서 제출 하시면 됩니다
※ 이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은 조합 환경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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