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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- 2023.10.4 개정에 따라서 표면처리기술사, 표면처리기능장,
표면처리산업기사, 표면처리기능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술인력으로
선임할수 있게 되었습니다.
단 경력제한은 확인하여주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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