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도 안전투자 혁신사업 2차 공고
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구조적으로 위험한 위험기계 및 노후공정 개선을 통한 산재 사망사고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『제 2차 안전투자 혁신사업』내용을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사업장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2021년 3월 22일
고용노동부 장관 ․ 안전보건공단 이사장
위험공정 설비지원 예시
구분 |
기반시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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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면처리업 | 작업환경 | |
1 |
도금조 |
국소배기장치 |
2 |
도장설비 |
바닥공사 (단독 불가) |
3 |
열교환기 |
비샹샤워장치 |
4 |
온도조절센서 |
세척설비 |
5 |
정류기 |
소음저감시설 |
6 |
자동화설비 |
전기설비 |
7 |
켄베이어 |
전체환기장치 |
8 |
크레인 |
조명설비 (단복 불가) |
9 |
탈수기 |
기타작업(직접입력) |
10 |
기타작업(직접입력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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