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자료실
수질,대기 배출시설 4,5종 사업장 회원사에서 환경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또는 대표를 환경기술인으로 임명할수 있음.
환경기술인은 매 3년마다 법정교육(수질,대기)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고,
환경기술인 변경시에는 임명일로 1년이내 법정교육을 이수하여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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