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자료실
물환경보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2026년도 전국오염원조사를 실시합니다.
전국오염원 조사 홈페이지(wems.nier.go.kr) 접속하여
3월말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.
작성시 준비서류:
폐수배출시설 허가증 파일, 조합 수질자가측정기록부(전국오염원조사 첨부파일에 있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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