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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면처리관련 자격증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술인력에 포함
  • 반월표면처리협동조합
  • 2023-10-12 10:46
  • 829

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- 2023.10.4 개정에 따라서 표면처리기술사, 표면처리기능장,

 

표면처리산업기사, 표면처리기능사 자격증이 있는 사람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술인력으로 


선임할수 있게 되었습니다. 

 

단 경력제한은 확인하여주세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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